금융 투자 공부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규모 및 주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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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무엇이고 국민주택규모는 어떻게 되며, 주택종류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업무편람입니다.

 

 

첫째, 자금지원 여부에 따른 분류 (주택법 제 2조제5호~제 7호)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정부의 자금지원 여부에 따른 주택분류중 하나입니다. (근거법령 주택법 제 2조제5호~제7호)

 

국민주택은 다음 A, B 두 가지 정의를 만족해야 합니다.

 

(A)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국가, 지방자체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B)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단,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 2조 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정부의 자금지원 여부에 따른 주택분류체계에서 위에서 설명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건설된 주택이 아니거나, 국민주택규모 (통상 85제곱미터,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를 넘는 중대형 주택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실,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건설되는 주택이 대형평형일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기때문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나머지 전체 주택을 의미한다고 봐도 사실상 무방하긴합니다.

 

 

 

 

둘째, 형태에 따른 주택종류 구분 (주택법 제 2조제1호)

 

주택 형태에 따른 주택종류 구분할 경우 단독주택공동주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의 단독주택에는 우리가 흔희 말하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물론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포함됩니다.(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포함됩니다.(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용도에 따른 주택종류 구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합니다.

 

(1) 단독주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위의 다중주택 설명을 보면, 마치 고시원과 같은 느낌이듭니다.

 

(3)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

 

공동주택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시행령 제 10조1항의 소형주택을 포함합니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즉,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보다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바닥면적이 더 작은 경우를 의미힙니다.

 

 

 

(4)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기본법 제 27조 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합니다.)

 

참조: 층수산정시 피로티 주차장 관련.

층수 산정에 있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수를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즉, 이런 경우 1개층 더 올려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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